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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A social priblem(사회문제)

2016년 최저시급과 알바의 권리

 오늘도 식사는 하고 다니셨는지요? 학업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모두 먹고 살자고 사는건데 모두 식사는 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일은 없어야되요 ㅠㅠ. 오늘은 2016년 최저시급과 함께 알르바이트 (알바) 뛰시는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설명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슬슬 수능 시기와 방학시기도 다가오고,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분들이 방학을 하면 알바구하기 전쟁이 시작될텐데 미리 시급과 권리정도는 아셔야 정당한 일의 댓가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개인적으로 사회 처음 발 들여놓는거라 할 수 있는 고3 학생들이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용돈 조금 벌겠다고 잠시 사회로 발을 내 놓는데 물론 착하신 업주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덕에 학생들이 평생의 나쁜 기억으로 남지요. 참 너무하신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요즘 헤리씨가 알바몬 선전에 출연하더군요. 예뻐서 사진올려봅니다.>


 우선 2016년 최저 시급은 6,030원 입니다. 전년도 보다 8.1% 올랐습니다!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5천원대에서 6천원대로 인상을 했으며 작년보다 퍼센티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참고로 년도별로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75%에서 2011년 5.1%, 구 이후 6%대를 두번 찍다가 7% 두번, 그리고 올해 8%대를 찍었습니다. 다음해에도 8%를 찍을것이란 시각도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좋을 것이란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물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의 양은 많지만 그만큼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시각으로 보았을때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알바의 권리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 알바분들이 많이 겪는게 바로 시급깎기입니다. 처음에 일할 때 수습기간으로 90%나 혹은 시급이 5500원일 때, 처음 3개월간은 5000원을 준다는 업주분들에게 많이들 당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습기간중 임금의 90%지급은 1년이상 일을 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사용하는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을 지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원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이 바로  인턴계약기간 중 최저시급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6개월의 인턴을 계약하더라고 3개월간 90% 지급후 4개월째 되던 때에는 최저시급을 지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2. 알바분들이 또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시는 것이 야근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야간수당은 고용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일때 적용됩니다. 즉, 편의점의 경우 고용주를 제외하고 일을 하는 알바가 5인 미만이라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해고일때도 같이 적용받는데요. 해고시 해고 통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것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편의점하다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못나가는 겁니다.. 이점을 모르시고 편의점 야간알바를 뛸 때 고용주와 싸우는 알바분들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실제론 이러하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상처만 될 뿐입니다. ㅠㅠ. 혹여나 이러한 일을 겪기 싫으시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3.초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아셔야합니다. 초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50%에 달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 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고용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개근. 즉 모두 출근하는 경우 고용주는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고 월~금 근무이며 1주간 모두 개근을 하여 하루 8시간씩 일을 했다면 토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초년생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용돈 벌 생각에 기대에 차 적은 시급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본인의 일은 이제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점을 알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알고 당당히 말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쁜 고용주분들은 소수입니다. 이러한 분들때문에 선량한 고용주분들이 오해를 사곤 하지요. 오늘도 식사 꼭 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본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in과 지식백과를 참고하여 착성하였으며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